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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1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병점동에 있는 구봉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구봉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병점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Y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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