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2.15.(938),550]
판시사항

가. 구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 상속되었으나 신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의 상실 여부(적극)

나.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국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 상속되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인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이지 제3자인 국가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나. 민법 제245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강희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분필 전 이 사건 토지는 1913.10.10.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후 전전양도되어 소외 2와 소외 3이 함께 매수하여 공동소유하다가 그들 사이의 분배약정에 의하여 위 소외 3이 단독 소유하게 되고 동인이 1951.11.22.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분배약정 당시나 신민법 시행 이후 위 소외 3이나 원고가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3이 구민법 시행 당시 의사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 위 소외 3의 소유권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인 1965.12.31.까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이는 당원의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이 사건 소유권확인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환송 후 추가된 원고의 청구, 즉 위 부칙 소정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951.11.22.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그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71.11.23.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가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이지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권리가 아닌 것이어서 피고인 대한민국에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11.5. 자 준비서면에서, 위 민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등기청구권은 원고가 여전히 가지고 나아가 동 등기청구권은 원고가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해 온 이상 시효소멸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 등기청구권 존재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원고 주장의 위 등기청구권은 결국 그 등기의무자에 대한 것으로서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아무런 법적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제4, 5점에 관하여

논지는 결국 이 사건 소유권확인의 청구 또는 등기청구권확인의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앞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26.선고 91나1440
-서울고등법원 1991.11.29.선고 91나4469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