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395㎡에 관하여 1991. 4. 2. 취득시효...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은 슬하에 망 F을 두었고, 망 F은 슬하에 망 G과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두었으며, 원고는 망 G의 아들이고, 망인은 원고의 작은아버지이다.
망 F은 부친인 망 E의 생전에 사망하였고, 망 E은 1951. 7. 18.에, 망 G은 1956. 12. 5.에, 망인은 2014. 8. 18.에 각 사망하였다.
나. 제주시 D 대 645㎡(이하 ‘I’라 한다)와 이와 인접한 분할 전 제주시 J 임야 1,861㎡(이하 ‘K’라 한다)는 1913. 8. 25. 원고의 선대인 L에게 사정되었고, 1936. 3. 5. I와 K에 관하여 원고의 증조부인 망 E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57. 9. 18. I에 관하여 1956. 12. 5. 호주상속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1981. 1. 14. I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9.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0. 10. 24. K에 관하여 1956. 12. 5. 호주상속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는 2016. 9. 8. 제주시 J 임야 1,466㎡와 C 임야 395㎡(이하 ‘M’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한편 I 지상에는 미등기 상태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텃밭이 있고, M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시멘트조 스레트지붕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건립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이 사건 주택의 마당과 텃밭이 있다.
바. 망인과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이사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와 그의 배우자 망 N 및 자녀인 O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