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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6 2016가단509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B에 대한 채권을 2005. 7. 4.경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0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718688 양수금 사건에서 ‘B는 위 유한회사에 23,040,640원과 그중 11,696,0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5. 2. 17.경 위 유한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한편 B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11. 23. 접수 제100872호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한편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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