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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9 2017노67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L,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J으로부터 할인 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L,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L,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다음 J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① L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 본인과 J, K, P, H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K이 어음을 가져와 J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보험설계 사인 P이 바로 1,000만 원을 K에게 송금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도 이와 동일한 점, ② L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고는 하나, 한편 L는 당 심 법정에서 ‘ 경찰서에서 조사 받기 전 J, K이 본인에게 미리 나오라 고 하여 “ 피고인이 어음을 가져온 것으로 몰고 가자, 그러면 ( 본인 앞으로 된) 채무 등을 해결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고도 증언한 바, 실제로 L가 K이 내세운 명의 상 사업자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L가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 증언 내용에 배치되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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