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7. 08:0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앞 버스정거장을 경유하여 같은시 같은구 성곡동에 있는 버스 종점까지 운행하는 J 버스(경원여객주식회사 노선번호: 61번) 내에서 출근시간으로 승객이 많이 승차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만졌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L(여, 25세)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L가 어떤 남자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이상 K, L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K, L을 강제추행한 어떤 남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진술서,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먼저,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요지는, L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버스에서 피고인과 외모가 비슷한 남자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요지는, K 역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버스에서 피고인과 외모가 비슷한 남자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람의 머리와 안경 스타일 면에서 동일하여 그 사람과 흡사하다는 것으로, L, K 모두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람이라고 확실하게는 지목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