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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노2339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혼가정의 의붓남매 관계에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학생일 때에도 본건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17, 46, 91쪽), 피고인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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