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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에 있는 ‘미소공인중개사’ 앞 도로 1차로를 아중체련공원 방면에서 노동청사 방면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노란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뇌내출혈, 실어증, 연하곤란, 기관 절개술 상태,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 뇌실내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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