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4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경부터 2014. 4. 25. 경까지 경제 주간지 발행 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와 같이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 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서울 양천구 E, 109동 1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경력 증명서” 라는 제목으로 “ 성명 A”, “ 직위 기자”, “ 담당업무/ 부서 취재 편집/ 재테크 팀”, “ 재직기간 2014.4 ~ 2016.4”,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C 대표이사 D의 이름과 그 이름 옆에 이미 보관하고 있던 직인 모양을 컴퓨터 상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2017. 1. 8.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채용담당 편집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의 사문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H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1. D 작성 고소장

1. G 회사 I 국장 문자

1. 위조된 경력 증명서

1. A 실제 경력 증명서

1. 증 제 1 내지 3호 증( 각 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죄사실 인정 이유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