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5 2018고단1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3: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불법 고용된 도우미로 의심되는 여자 세 명이 위 노래방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E로부터 피고인과 동행한 여성이 도우미가 아니냐며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 친 후 뒤에서 위 E의 목을 1회 잡고 낚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E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