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1: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술집에서 데리고 나온 후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자 “씹할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