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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단5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J센터 소속 직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은 피해자 회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통신용 케이블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로서, 무선 통신 기술의 보급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유선 통신용으로 지하에 매설한 케이블 중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는 2012. 6.말경 부천시 원미구 K지점에서 피고인 B에게 “L공원 근처와 M초등학교 인근 지하에 죽어 있는 케이블 선이 있다”고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2012. 8.말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A 및 I에게 “전화국 직원과 얘기가 된 물건이 있는데 주말에 작업을 해 주면 그것을 팔아서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 및 I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 회사 통신용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은 2012. 9. 9. 08:00경 부천시 원미구 L공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맨홀을 열고 지하로 들어가 밧줄을 이용하여 절단된 통신용 케이블을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N 5톤 라이노 화물차량에 장착된 도르래 모양의 윈치에 연결하고, 피고인 B은 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23만 원에 해당하는 통신용 케이블 296미터를 지상으로 끌어내고, I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잘게 잘라,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시가 723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협력업체 직원들로서 통신용 케이블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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