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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단1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 미상 06:00 경 부산 해운대 이하 불상 상호 미상의 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17: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이 투숙하고 있는 E 모텔 201 호실에서,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398』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강동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포로 발송하고, 같은 날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 통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C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C,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추송서( 모발 감정결과) 『2018 고단 1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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