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01:1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영도구 D 앞 도로에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홧김에 위험한 물건인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전봇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459,700원 상당이 들도록, 계속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37,33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주택 벽면을 들이받아 수리비 276,3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홧김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