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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289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11.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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