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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정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273 앞 도로상을 장곡교차로쪽에서 정왕역쪽으로 편도 3차로상의 1차로를 따라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결빙상태였었고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54세,남)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 좌측면 후미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48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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