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린관계에 있어서 인지소유자에게 4층 건물에 대한 인용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위 4층 건물의 축조로서 자연현상으로서 이웃인 원고들 거주지에 어느정도 일광이 차단되고 통풍이 방해된다 할지라도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건축만이 허가되는 상업지대인 위 대지상에 피고가 위 4층 건물을 당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고 이는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웃 거주자인 원고들은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12.24. 선고 68다1498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217조⑴ 319면, 법원공보 507조 8267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당심감축)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5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25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1970.6.경부터 원고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보문동 2가 130 대 51평 5홉의 인접지 같은동 2가 129 대 42평 2홉상에 연와조 4층 건물(횡 37자, 종 42자, 높이 37자)을 축조하여 현재 준공 소유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피고는 위 양 대지간 경계선상에서 1차 5치를 격(격)하여 원고들의 동의없이 방화벽을 불법 구축하여 원고들 주거지 정남방(정남방)에 위 고층건물을 축조하므로서 원고들 주거지상에 일광(일광)을 차단하고 통풍(통풍)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고층건물의 축조는 그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동 을 제1호증(대지증명원), 동 을 제3호증(질의서 회신), 동 을 제4호증(사건처분통지), 동 을 제5호증(진정서처리)의 각 기재에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소유의 위 양 대지는 모두 도로변에 연접하여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건축이 허가되는 상업지역으로서 피고는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들 소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차 1치를 격(격)한 피고소유 대지상에 원고들 주거지와 동남방으로 방화벽을 쌓아 위 4층 건물을 축조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나 필요도 없이 원고들을 해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축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대지상에 위 건물을 축조 소유하고 있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원고들은 피고가 위 4층 건물을 건축하므로서 일광을 차단하고 통풍을 방해하여 이웃 토지인 원고들 소유 주거지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원고들에게 감기등 질병에 감염시켜 이웃 거주자인 원고들의 생활에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4층 건물의 축조로서 자연현상으로서 원고들 주거지에 어느정도 일광이 차단되고 통풍이 방해된다 할지라도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건축만이 허가되는 상업지대인 위 대지상에 피고가 위 4층 건물을 당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고 이는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웃 거주자인 원고들은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민법 제217조 제2항 ) 피고는 원고들의 상린관계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권리남용 및 상린권침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그 손해액수에 대한 판단을 더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