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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6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문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교회 소유 교회 후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범죄수사 중인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및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이 십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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