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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1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CCTV 영상 자료, 피해사진 등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행의 영업용 택시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던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고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왼쪽 주머니 부분이 찢어진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조끼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영업용 택시를 촬영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 사진을 확인 및 삭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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