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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41526
구상금 (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3,900,000원 및 그 중 42,9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2. 29.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응소함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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