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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3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E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E가 이 사건 트럭을 가지고 가서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 은닉’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제한 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이중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타인의 제한 물권 또는 채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

또한 본 죄에 있어 서의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본 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E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점유가 E에게 이전된 사실과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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