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219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5.경부터 2016. 4. 30.까지 대구 서구 B 소재 C병원(구 D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5. 18.부터 2015. 5. 22.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조사대상 기간을 ‘2012. 3.부터 2012. 11.까지 및 2014. 12.부터 2015. 2.까지’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병원이 2012. 3.부터 2012. 11.까지 및 2013. 9.부터 2015. 2.까지 총 27개월간 아래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2. 6. 피고 공단에게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2018. 3. 2. 피고 구청장에게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각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급여 8,029,820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식사가산-조리사[파-51-나.

-(2) 에 따라 일반식 조리사가산은 병원급 이상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조리사가 2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고, 치료식 조리사가산은 3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후 조리사 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조리사 성명 신고 내역 확인 내역 E 2011. 12. 1.~현재 2011. 12. 1.~2013. 7. 3. F 2010. 10. 1.~2013. 11. 30. 2010. 10. 1.~2013. 4. 21. G 2014. 6. 1.~현재 조리사로 근무한 사실 없음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요양급여 28,686,888원, 의료급여 4,597,830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