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5.경부터 2016. 4. 30.까지 대구 서구 B 소재 C병원(구 D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5. 18.부터 2015. 5. 22.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조사대상 기간을 ‘2012. 3.부터 2012. 11.까지 및 2014. 12.부터 2015. 2.까지’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병원이 2012. 3.부터 2012. 11.까지 및 2013. 9.부터 2015. 2.까지 총 27개월간 아래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2. 6. 피고 공단에게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2018. 3. 2. 피고 구청장에게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각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급여 8,029,820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식사가산-조리사[파-51-나.
-(2) 에 따라 일반식 조리사가산은 병원급 이상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조리사가 2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고, 치료식 조리사가산은 3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후 조리사 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조리사 성명 신고 내역 확인 내역 E 2011. 12. 1.~현재 2011. 12. 1.~2013. 7. 3. F 2010. 10. 1.~2013. 11. 30. 2010. 10. 1.~2013. 4. 21. G 2014. 6. 1.~현재 조리사로 근무한 사실 없음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요양급여 28,686,888원, 의료급여 4,597,830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