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2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3.4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 상가 앞에 위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고 하차 하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가 내려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112 신고를 하자 다시 2 차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