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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0:50 경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대방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D(24 세, 여) 이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골반 부, 경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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