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2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8.경 (주)B C 과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증권계좌를 만들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열사와 작업을 해서 거래 실적을 올린 다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9. 10. 29. 서울시 은평구 D 소재 E사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를 개설한 직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촌우편취급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위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