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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경 기업은행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C 인근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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