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48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2. 26. 14:54경 제주시 B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E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8고단1349 피고인은 2018. 5. 14. 21:55경 서귀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57세)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빈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적당히 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관련 사진의 영상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의 기재(첨부 영상 포함)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