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누41257
유족급여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망인이 아닌 원고가 생활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망인과 원고가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상당하고, 망인의 친족들이 원고의 친족들과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