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2: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서둔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방향을 향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691,611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 파손 부위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F)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음주 운전 전력, -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