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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65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이은 2011. 6.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3:2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둔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서둔 교차로를 육교사거리 방면에서 농촌 진흥청 방향으로 진행하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55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파손 부위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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