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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1088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7.9%,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11.경 피고 B 및 D와 사이에, D의 자녀들이 추진하는 ‘E’의 연예기획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 3.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1. 총 3억 5,000만 원 중 F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피고 C과 개인으로서 대표이사 피고 B가 전담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 법인계좌로 이체됨과 동시에 원금 및 이자 지불의 책임이 이전되며, 매월 이자 지불은 자동이체 개설한 피고 C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고, 원리금 일체도 피고 C 법인계좌에서 완불하기로 약정한다.

2. 잔여금액 1억 원은 피고 C 법인계좌로 입금시키는 기일을 기점으로 하여 매월 F은행 대출이자로 피고 C 수익금 관리계좌에서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 입금되고 이 금원에 대해서도 피고 C과 피고 C 대표이사 B가 함께 일체를 전담하여 공동 부담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3. 위 제1항에 의해 상기 대출금원에 의한 대출 당사자의 금전적, 세무적 피해는 일체 발생될 수 없으며, 위 대출금원을 피고 C과 대표이사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피고 C에게 2011. 8. 5. 1억 원, 2011. 8. 22. 2억 원, 2011. 11. 22. 4,000만 원, 2012. 3. 9. 1,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금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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