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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31461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8.경부터 서울 강남구 E 내 점포를 임차하여 ‘F’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G은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피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 C은 2014. 8. 20. 원고를 대리한 H과 사이에 ‘F’ 지분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지분 양도양수 개요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분 중 5%를 피고 C이 보유한 지분에서 parking 형태로 매입하고, 금액은 총 1억 원으로 한다.

2. 피고 회사 대표이사 B은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아래 “제4조 지분의 신규법인 이전”에 따른 이전투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의 주주등재를 보류할 수 있으나, 체 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전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시는 피고 C으로 하여금 매매대 금 경과 후 1일 이내에 즉시 원고의 배당계좌로 반환토록 하여야 하고, 피고 C이 반환치 못할 시 피고 회사가 10일 이내에 대신 반환하도록 한다.

제3조 배당방식

1. 출자 후 익월 10일부터 월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우선 배당한다.

제4조 지분의 신규법인 이전

1. 향후 I에 입점이 확정된 ‘F’ 운영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상호 협의하여 전환할 수 있다.

2. (본문 생략), 단,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까지 신규법인 전환출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1조의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지분 5%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 G은 2015. 4.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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