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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9 2017고단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9:50 경 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김천시 용머리 길 1 소재 용호 사거리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최소 혈 중 알콜 농도 추산치 산출 모듈 적용 음주 측정 수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내역,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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