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7. 13:15 경 김천시 어모면 옥 계리에 있는 금 릉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능 치리 19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은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