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323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18. 1. 27.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30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2. 14.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봄 경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한 친구를 만났다.
그와 친구로 지내고 3~4 개월이 지 나, 그는 원고에게 시리아로 가라고 했다.
원고는 그가 원고를 시리아로 보내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랄스크로 도피하였다.
원고는 2개월 가량 우랄스크에 머물다가 알 마 티로 돌아왔는데, 그 후 그 친구를 만난 적은 없으나, 그가 원고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에 원고는 한국으로 도피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