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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구단133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5. 9. 2. 관광통과(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9. 25.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무슬림형제단이 원고에게 가입을 강요하고 협박을 하여 이집트를 도망치게 된 것이므로,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살해 등의 박해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집트 내에서 특별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활동을 한 경력이 없고, 무슬림 형제단의 가입 강요와 관련하여 그 경위와 이유나 동기, 그 시기와 장소, 강요나 위협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여 설득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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