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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5 2017고단9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5:3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9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에코 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11, 15, 26)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증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처벌 전력이 약 11년 전 범행이며, 피고인이 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 형 범죄로 보이고,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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