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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노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간 것은 피해자의 찢어진 머리를 치료해 주기 위함일 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폭력의 상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4개월 이상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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