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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14342 판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4074 (2011.04.0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부가2010-0084(2010.06.14)

제목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전에 거래한 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공급자 이외의 란은 모두 공란인 상태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43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4074 판결

변론종결

2011. 10. 6.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0,131,570 원의 부과처분 중 2,931,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제4쪽 제16행의 이와 같은 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쓰는 부분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갑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증인 윤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 가 경섬건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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