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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3 2016가단110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749,81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3,476,437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AG생)은 원고 B과 원고 C의 자녀이고, 원고 D(AH생)은 원고 E과 원고 F의 자녀이다.

나. 피고 G(AI생)는 피고 I의, 피고 J(AJ생)는 피고 L의, 피고 M(AK생)는 피고 N의, 피고 O(AL생)는 피고 Q의, 피고 R(AM생)는 피고 T의, 피고 U(AN생)는 피고 W의, 피고 X(AO생)은 피고 Y의, 피고 AA(AP생)은 피고 AC의, 피고 AD(AQ생)은 피고 AF의 각 자녀이다.

2. 주장

가. 원고들 피고 G, J, M, O, R, U, X, AA, AD(이하 ‘피고 G 등’이라고만 한다)은 2015. 12. 5. 서울 서초구 AR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고 A, D을 폭행하였고, 그 후 놀이터, 정자, 다시 위 지하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약 1시간 동안 담뱃재를 눈에 털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원고 A의 얼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원고 A, D을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치아 11개의 아탈구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치료비로 2,333,060원을 지출하였고, 치아 3개의 법량질 파절로 인한 복합레진수복으로 향후 1,902,6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예정이고, 원고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치료비로 1,736,9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G 등은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로 원고 A에게는 10,000,000원 원고 B, C에게는 각 5,000,000원, 원고 D에게는 5,000,000원, 원고 E, F에게 각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G 등의 부모로서 그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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