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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5. 18:00경부터

6. 6. 17: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빌라' 305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1회에 0.03g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일 간격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에 동종범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투약 회수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면서 투약사실을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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