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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2259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3. 9. 12.자 2013회확8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등 1) 원고는 2008. 4. 2.경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B(피고)과 사이에, A가 발행하는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125만 주(이하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이라 한다

)를 원고가 1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A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를 발행받았다. 제10조(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1) A는 본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125만주(이하 “본건 우선주식”이라 한다

)를 주당 발행가 8,000원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제8조의 선행조건 충족 하에, A가 배정한 본건 우선주식을 인수하며 당해 인수금액은 총 100억 원으로 한다. 제11조(우선주의 내용) 본건 우선주식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제12조 내지 제17조와 같다. 제16조(상환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A에 대하여 본 항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A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상환청구기간 원고는 A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유 발생일의 익일로부터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A가 달성한 2008년도 또는 2009년도 당기순이익(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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