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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8. 2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용역일을 수주해 주겠다. 그런데 현재 내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용역 사무실 자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2007. 9. 4.까지 위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무실 영업 실적이 전혀 없어 사무실 운영도 어려웠고 카드빚이 1,0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자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14.경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10. 25.경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인천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F를 운영하고 있고, 롯데건설(주) G가 사촌매형인데, 충남 서산, 경남 울산, 서울 소공동 공사현장의 안전감시단 업무를 나에게 주기로 했다. G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다만, 현재 내가 돈이 없으니 니가 사무실 운영비를 카드 결제하여 주면 현금으로 계산하여 돌려주고, 너를 안전감시단원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G이 피고인에게 위 각 공사현장 안전감시단 일을 주기로 확약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롯데건설(주) 또는 롯데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와 안전감시단 업무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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