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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6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심결취소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는바, 어떤 표장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확인대상표장 “ ”은 ‘S'가 ‘COP’에 비하여 2배 정도 크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S' 부분에만 ‘ ’과 같은 붉은색 사선이 그어져 있고, ‘S’와 달리 ‘COP' 부분은 다소 도안화되어 있으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을 ‘S'와 ‘COP'으로 구분하여 인식함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COP'은 ‘경찰관’, ‘범인을 잡다’ 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 및 그 사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보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품질,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고, ‘S'는 알파벳 한 글자에 불과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별다른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문자를 표현한 서체 등도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별도의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도안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표장이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 및 위와 같은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용서비스업인 ‘보안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비씨시큐리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지 담당변리사 김희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는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 어떤 표장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95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S'가 ‘COP'에 비하여 2배 정도 크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S' 부분에만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은 붉은색 사선이 그어져 있고, ‘S’와 달리 ‘COP' 부분은 다소 도안화되어 있으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을 ‘S'와 ‘COP'으로 구분하여 인식함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COP'은 ‘경찰관’, ‘범인을 잡다’ 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 및 그 사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보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품질,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고, ‘S'는 알파벳 한 글자에 불과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별다른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문자를 표현한 서체 등도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별도의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도안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표장이 단순한 영문자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새로운 조어로 인식된다는 전제에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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