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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958 판결
[인터넷주소이름사용금지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는바, 어떤 표장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는바, 어떤 표장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1] 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파일 공유 웹사이트의 한글표장 중 “짱공유”는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그 표장 사용 행위가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팍스위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차상육)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인수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의 등록말소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jjang0u, Jjang0u, JJANG0U,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도메인이름(jjang0u.net)의 등록말소청구 부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지정서비스업을 ‘인터넷상에서 포털사이트운영업,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주제별 커뮤니티사이트제공업’ 등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127576호)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jjang0u.net’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그 웹사이트에서 게임, 영화, 유틸리티 등의 파일공유를 할 수 있게 하고 유머와 사진 등을 제공하고 거기에 ‘jjang0u’, ‘Jjang0u’, ‘JJANG0U’ 등의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의 등록말소청구 부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는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 어떤 표장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사용한 표장 중 ‘짱공유’는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짱’은 ‘최고’를 뜻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게임, 영화, 유틸리티 등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유머와 사진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볼 때, 그 수요자들로서는 ‘짱공유’라는 표장으로부터 ‘최고의 파일공유’라는 관념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과 인수참가인들의 표장 중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등 한글표장은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이 사용하는 표장 중 위 한글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짱공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위 한글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에 대한 ‘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 이상의 문자를 포함한 문자’의 사용금지청구 부분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짱공유, 짱공유닷컴, 짱공유닷넷)의 등록말소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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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2.26.선고 2006나4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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