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17. 05:0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68-24에 있는 세류동우체국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가래와 침을 뱉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세류동우체국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새끼, 짭새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오른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피해자 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