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209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C는 3,647,066원, 피고(반소원고) D, E, F은 각 2,431,377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9. 12. 망 B로부터 울산 울주군 G 지상에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80,000,000원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착공일 : 2013. 9. 24. 완공예정일 : 2014. 1. 31. 지체상금률 : 1일당 공사대금의 1%

나. 망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2.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망 B와 피고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들’이라고만 지칭한다). 2. 이 사건 공사완료시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전제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가 당초 약정된 공사완료예정일보다 공사를 늦게 완공하였음을 이유로 지체상금채권의 발생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채권으로 상계항변하고, 잔여금액에 관하여 반소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공사완료 여부 및 그 시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인 2014. 6. 20.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보다 2달 가량 이른 2014. 4. 13.경 건물이 완공되었고, 피고들은 위 일시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