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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구합53846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한국마사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 또는 승마대회에 사용할 경주용 또는 승마용 말을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수출하였다가 수입신고번호 41594-14-501520U호 등 12건에 걸쳐 수입하면서, 재수입면세를 규정한 관세법 제99조 제1호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피고들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신청하여 위 각 신청이 모두 수리되었다.

또한 원고 한국마사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사용할 싱가포르와 일본의 경주용 말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신고번호 41594-13-000319U호 등 6건에 걸쳐 수입하면서, 재수출면세를 규정한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3호에 따라 피고 안양세관장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위 각 신청은 모두 수리되었다.

원고

대한체육회, A은 올림픽 대비 전지훈련에 사용할 승마용 말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가 각각 수입신고번호 B, C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피고 인천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위 각 신청은 모두 수리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수입신고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A A A D B C E 피고들은 각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원고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위 경주용 또는 승마용 말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97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재수출ㆍ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한국마사회는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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