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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고합9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직전 상황] 피고인은 2012. 6. 23. 0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만나(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20세라고 말함) 피고인의 친구인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위 302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방안에 있던 F, G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처음에 모텔에 들어올 당시 자신이 계산하고 잡아 두었던 맞은편의 307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교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307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는 등 피해자와 성교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성교를 하려고 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실 자신은 20세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17세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였다.

1997년생인 피해자는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 재학중이었고 우리나라 나이로 16세였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히면서도 한 살을 올려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여러 번 잡아당겨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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