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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6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 작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I으로부터 이 사건 공문의 작성 경위, 그 내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최종 발송에 관하여 승인을 하면서 그 공문에 직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문의 작성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공문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공 문의 발송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공문의 작성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로 하여금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사단법인 한국 자연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등에 발송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310 조에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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